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감형 사유로 인정됩니다. 피의자가 범행 후 스스로 경찰 또는 검찰에 자수하면 그 행동은 반성의 표시로 평가되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수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각 후에 이루어진 경우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자수가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 경우, 자수는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는 감형 가능성을 높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큰 범죄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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