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불기소 처분이란 검찰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적 이유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크게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으로 나뉘며, 각 사유에 따라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 처분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은 피해자나 고소인의 항고가 있을 경우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해당 처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만약 재심사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논리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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