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통제 아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며,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구속된 채로 기소되고, 이후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만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됩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을 통해 피의자의 구속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훨씬 유리하며, 변호사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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