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은 형사 사건에서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미성이나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반면에 무혐의 처분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즉, 아예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의자는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유예하는 반면,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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