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제 타인 사용(재범)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얻은 케이스



1 사안의 개요
 30대의 아들씨(가명·다미야씨)를 가지는 부모로부터의 상담이었습니다.
 타노미야씨는, 이른바 딜리버리 헬스의 여성을 자택에 불러, 그 여성에게 각성제를 도포한다고 하는, 각성제를 타인 사용하는 방법 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또, 집에서 대마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대마 단속법 위반에서도 재체포를 하고, 양죄로 기소되어 버렸습니다. 각성제 단속법 위반(자기 사용)으로 체포되어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변호 활동의 경과·결과
(1)재판의 연기 신청
 이 건에서는, 이미 국선 변호인이 붙어 있었습니다만, 타미야씨가 기소되어, 제1회 공판일이 정해진 후에 당 사무소에 의뢰해 주셨습니다.인정의 사건에서는, 제1회 공판
 에 결심하고 제 2 회 공판에서 판결이 전해지는 것 하지만 통상입니다.하지만, 타미야씨의 반성을 가능한 한, 법원에 나타내고 싶은 것으로부터, 변호 활동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질문등의 변호 측립증은 모두 제2회 공판으로 실시하고 싶다고 법원에 알리고 인정 받았습니다.


 


(2)시담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긴 상태를 이용해, 곧바로 딜리버리 헬스의 여성에게 연락을 하고 시담을 실시했습니다. 를 하는 것으로 宥恕(용서) 문언 첨부의 시담이 성립했습니다.


 


(3) 내성, 피고인 질문의 준비
 본건을 일으켜 버린 이유에 대해서, 약물 남용자의 수기를 읽어 주시는 것과 동시에,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을 몇도 재작성해 가는 과정에서 타미야씨는 자기 분석을 진행해, 약물을 사용하고 싶어질 때의 스스로 경향 등 내성을 깊게 해 갔습니다.게다가, 완성된 반성문을 베이스로 타노미야씨의 약물과 결별하는 결의가 전해지는 피고인 질문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해, 접견을 거듭해, 타노미야씨와 꼼꼼히 협의를 실시 네.


 타미야씨의 반성의 의사가 재판관에 전해진 적도 있어, 제2회 공판 후에 보석 청구가 인정되어, 또한 제3회 공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4) 코멘트
 각성제 자기 사용의 안건에서는, 초범이면 집행 유예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건은, ①각성제 타인 사용으로, 한편 대마 단속법 위반에서도 기소되고 있었던 것, ②십수년 전 에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있었다(및 수년 전에 불기소가 되었다고는 해도 각성제 단속법 위반의 전력이 있었다)로부터 실형 판결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초부터의 획득 목표였던 집행 유예 판결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과 시담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재범 방지를 철저하게 의식해, 수임 당초의 단계부터 타미야씨에게 내성을 깊게 해 주면, 마침내 이른 타미야씨의 약물과의 결별의 결의를 재판관에게 여실하게 전한다는 변호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과 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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