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 기부를 해야 할 사건

한편으로 시담이 성립하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는 속죄 기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

약물범죄, 도박죄, 매춘방지법 위반, 사상자가 없는 속도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담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특정할 수 없는 사건

피해자가 있는 것의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촬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의 피해자의 여성이 피해를 깨닫지 않은 채 떠나 버린 케이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시담 교섭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속죄 기부를 검토하기 전에 시담 교섭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 강하게 시담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업 시설이나 체 는 가게에서의 만인 등에서는 일률적으로 시담을 거절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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