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탈죄란?

부동산 침탈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35조의 2에 정해져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이란?
부동산 침탈죄의 「타인의 부동산」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입니다. 부동산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등기에 의해 권리 관계가 공시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동산과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행방을 생활하고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이라도 침탈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탈이란?
부동산 침탈죄의 "침탈"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침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건물을 세우는 등 해체·철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침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상 회복이 용이하고,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탈이란 부동산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의 개찬이나 허위의 신청에 의한 개변은 부동산 침탈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문서 위조죄(형법 제155조) 등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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