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배임범죄 양형기준

횡령과 배임 범죄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거나, 신임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금액,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은 피해 금액에 크게 좌우됩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수억 원대의 횡령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둘째, 범행의 동기는 감형 또는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와 달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 후에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경감된 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횡령 · 배임 범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엄격하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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