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강도범죄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수단, 피해 규모,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에 대한 상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무기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공범이 연루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범행 후 자수나 반성의 태도는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전과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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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강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2 | 특수강도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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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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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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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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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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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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