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 기준

강도범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원은 엄격한 양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강도치사(강도 행위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강도살인(강도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로 처벌됩니다.

강도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해한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범행의 계획성, 범행 후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잔혹한 수법이 사용되었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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