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죄 상습 ㆍ 누범강도 양형기준

상습 또는 누범 강도범죄의 경우, 법원은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누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 강도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상습강도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범죄의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잔인할 경우 형량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ㆍ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금융기관 강도
  •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 중한 상해(누범강도)
  • 총기 사용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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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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