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과 감형 기준은 사고의 책임 정도와 피해자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주로 사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범행 후 태도(사고 후 조치, 도주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직후 적극적인 구조 활동, 초범 여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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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 치상 |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
8월 ~ 2년 |
2 | 교통사고 치사 |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
8월 ~ 2년 | 1년 ~ 3년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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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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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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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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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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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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