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과 감형 기준은 사고의 위험성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과실 정도위험운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위험운전(예: 신호 위반, 보행자 무시)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직후의 반성사고 방지 노력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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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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