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양형과 감형 기준은 사고의 위험성과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 기준은 음주 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면허 운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가중되며,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운전도 사고의 결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후 자수 여부,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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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면허운전 | 50만 원 ~ 150만 원 1) |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2) |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3) |
2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1) |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2) |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
3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2) |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2) |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3) |
4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2) |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2) |
2년6월 ~ 4년 4) |
5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2) |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2) |
1년6월 ~ 4년 4) |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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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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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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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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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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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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