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수법이나 피해자의 연령이 더욱 어린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반성, 그리고 범행 중단의 의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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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작 등 | 2년6월 - 6년 | 5년 - 9년 | 7년 - 13년 |
2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2년6월 - 5년 | 4년 - 8년 | 6년 - 12년 |
3 | 배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4 | 아동·청소년 알선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5 | 구입 등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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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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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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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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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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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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