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대한 양형 기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형량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량 기준은 협박의 수단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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