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행위의 형량기준

저작권 침해행위의 형량 기준은 침해의 정도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량 기준은 침해 행위의 형태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한, 침해가 반복적이거나 피해자의 손해가 심각한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침해 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침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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