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형량기준

부정경쟁행위의 형량 기준은 행위의 고의성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량 기준은 부정경쟁행위의 형태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타인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행위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클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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