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연령,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3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리적 피해가 클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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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2 | 청소년 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4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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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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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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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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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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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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