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3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리적 피해가 큰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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