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3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리적 피해가 큰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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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4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5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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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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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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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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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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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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