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피해자의 취약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이나 궁박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위계 · 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윤간(2, 4유형)
  • 임신(2, 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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