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이나 궁박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의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3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
위계 · 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없이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