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포함)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수법과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무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감형의 여지가 적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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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3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5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 · 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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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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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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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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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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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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