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양형기준

성범죄에서 13세 이상 대상을 대상으로 한 상해 및 치상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상해 후 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3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치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중증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없이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