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

성범죄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범행의 잔인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수법사망의 경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이 잔혹하게 이루어졌거나 계획성이 높았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형의 여지가 적고 형량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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