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뇌물수수) 양형기준

뇌물수수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 범행의 성격, 피해자의 상황범죄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뇌물수수의 양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기본 양형 기준

         
형량: 뇌물수수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나 상급자의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형량 가중 사유

형량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뇌물 액수: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뇌물의 목적: 뇌물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수수된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 뇌물수수와 관련된 범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예를 들어 직무유기나 부패를 통해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클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감형 기준

감형 사유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발적인 자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한 경우.
진정한 반성: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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