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뇌물공여) 양형기준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 범행의 성격, 뇌물의 액수범행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뇌물공여의 양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기본 양형 기준

         
형량: 뇌물공여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자가 공직자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량 가중 사유

형량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뇌물 액수: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클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히, 대규모 뇌물일수록 중범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뇌물의 목적: 뇌물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결과: 뇌물공여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가 악용되었거나, 공공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형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

감형 사유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발적인 자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한 경우.
진정한 반성: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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