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 성매매의 형태, 피해자의 상황, 범행의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법원은 범행의 성격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아래는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본 양형 기준

성매매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형량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 형량보다 높은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량 가중 사유

형량을 가중시키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매매의 형태: 성매매가 폭력을 동반하거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러한 사정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성매매의 빈도: 성매매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욱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복 범행은 범죄의 고의성을 강조하며,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범행의 고의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운영하거나 유도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높은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더욱 훼손하기 때문에 법원은 강한 처벌을 선호합니다.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경우(예: 성매매 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등), 이는 범행의 악질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감형 기준

감형 사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자발적인 자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한 경우, 이는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자수는 범죄에 대한 반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진정한 반성: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감형의 기초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양형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매매범죄는 사회적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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