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양형과 감형 기준은 사고의 중대성과 도주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 기준은 사고 후 도주의 의도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주한 경우, 특히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가중되며, 도주 후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도주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일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사고 후 자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직후의 반성 및 사고 방지 노력 등이 있습니다. 도주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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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치상 후 도주 |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
10월 ~ 2년6월 | 2년 ~ 6년 |
2 | 치상 후 유기 도주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7년 |
3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10년 |
4 |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
3년 ~ 5년 | 4년 ~ 7년 | 6년 ~ 12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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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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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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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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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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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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