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 양형 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양형과 감형 기준은 사고의 중대성도주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 기준은 사고 후 도주의 의도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주한 경우, 특히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가중되며, 도주 후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도주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일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사고 후 자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직후의 반성사고 방지 노력 등이 있습니다. 도주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10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7년 6년 ~ 12년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1, 2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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