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暴行)

폭행(暴行)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범죄로 간주된다. 폭행의 정의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심각한 부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강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범죄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폭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한국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물리적 힘을 행사당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폭행이 상해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폭행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자주 다루어지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폭행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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