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법적 권리로서,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진술거부권은 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로 작용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로, 법원은 피의자에게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는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진술거부권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보장받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권리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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