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이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검사의 수사대상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검찰은 수사대상 범죄 부분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이송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비리와 일반 폭력 사건이 함께 고소된 경우, 검찰은 공직자 비리만 다루고 폭력 사건은 경찰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 간의 협력으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며, 검찰은 법으로 정해진 중요 범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을 제기할 때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패범죄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경제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선거범죄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대형참사범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보다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에 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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