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공개 · 고지

아동 · 청소년 음란물

구성요건

제1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 행위가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그들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상, 사진, 그림, 그 외의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즉,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콘텐츠는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됩니다.
제작·배포·판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수입, 복제, 배포, 판매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 제공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란물의 유통을 통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소지·시청: 음란물의 단순한 소지, 운반, 저장 혹은 시청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음란물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와 착취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소지하거나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법정형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의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특정 가중 처벌 사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 범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가해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인 경우는 범죄의 반복성이나 의도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가중됩니다.
조직적 범죄: 음란물 제작과 배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규모로 착취하는 범죄 조직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판례와 적용 사례

디지털 범죄 사례: 최근 들어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란물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례: 외국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하여 국내로 유통시키는 행위도 제11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연계된 음란물 범죄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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