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매매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 성매매에 참여한 양측, 즉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구성요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매매의 정의: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금전적 또는 기타 대가를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인 행위는 강간이나 추행 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이 법에서는 성매매 행위에 직접 가담한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구매자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하여 성매매를 시도한 사람이고, 성판매자는 금전을 받고 성적인 행위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상호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양측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가성: 성매매는 반드시 금전적 또는 금전과 동등한 대가가 오고가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성적인 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있거나 이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경우 성매매로 성립됩니다. 단순한 성적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성매매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이러한 처벌은 성매매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져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증가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판례와 적용 사례

성매매 단속 사례: 성매매가 성행하는 특정 지역에서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를 검거하는 단속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속에 적발된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는 양측 모두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위, 금전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인터넷 성매매 중개: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구매자가 온라인 상에서 성판매자와 금전 거래를 약속하고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매매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온라인 성매매의 경우 디지털 기록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과의 연관성

성매매 산업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가 이루는 거래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확산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양측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판매자 처벌뿐만 아니라,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성매매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산업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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