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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주변에서 배회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 가해자가 특정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했거나 그 주변을 배회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성적 목적은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공장소: 침입하거나 배회한 장소가 공공장소이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대표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샤워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소는 성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여겨져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침입 또는 배회: 성적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침입은 허가 없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배회는 그 주변을 의심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 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진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처벌입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단순한 침입이 아닌,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칩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장실 침입 사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직접적인 성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탈의실에서의 배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탈의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몰래 들어가려는 행위도 해당 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 조항은 성범죄가 일어나기 전, 즉 성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위협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과 같은 장소는 성범죄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사전에 이를 막고 예방하는 것이 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법은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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