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형법 제299조 -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적 자유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이를 악용해 성교가 이루어지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공개 · 고지

구성요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경우, 수면 중인 상태, 약물에 의한 마비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교 행위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교를 시도하거나 완성했을 때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성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간과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성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함되며,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간음하거나 유사성교한 경우는 2유형에 포함됩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누범의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가중하지만, 이 범위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동일한 누범 범죄의 형량 범위를 비교하여 더 중한 형량을 적용합니다.
강도강간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인 누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가중하되, 해당 범위와 특정범죄가 아닌 같은 종류의 누범 형량을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판례와 적용 사례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약물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준강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명백할 경우, 가해자는 준강간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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