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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 - 강간상해 및 치상은 강간 또는 준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보다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강간상해 및 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의 행위 | 가해자가 강간(형법 제297조) 또는 준강간(형법 제299조)을 시도하거나 그 행위를 완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상해 또는 중상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했을 때 강간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나 중상을 입었다면 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 중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골절, 타박상, 내장 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
강간상해 또는 치상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단순히 성적 침해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해까지 입었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일반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
의제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
강간 또는 준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최고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의 행위 | 가해자가 강간(형법 제297조) 또는 준강간(형법 제299조)을 시도하거나 그 행위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합니다. |
살인 또는 치사 | 가해자가 강간 또는 준강간을 하던 중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물론, 가해자의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 중에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됩니다. |
강간 등 살인 또는 치사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성적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었다는 점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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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간 등 살인·치사죄는 강간 과정에서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이 극심해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 적용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고의로 살해 의도를 가졌는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의 수위가 매우 높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때도 이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 및 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치사죄는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생명적 피해를 모두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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